팰팍 콜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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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팰리세이즈 타 정부의 별한 티켓 발부로 이 지역 한 콜택 업계가 청난 고난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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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허니문, 4.8 등 팰팍 일대에서 영업하고 있는 한인 콜시 회사들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정식 콜택 영업 허가증이
있음에도 팰팍 운측이 주차 등의 이유로 1,500달러에서 2,500달러에 달는 티 발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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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콜택시 한용식 사장은 "뉴저 콜택시 영업 가증이 는 차량이더라도 일단 주가에 1,500달의 티켓
가차이 "고 밝혔다. 4.8 콜택시 배광수 사장에 따르면 심어 미터기 앞에도 택시 차은 주차가 금지돼 있다.
또한 뉴저지 콜택시 영업 허가증이 있어도 팰팍 타운측에서 따로 발부하는 영업 허가증이 없으면 티켓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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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문 콜택시 최영호 사장은 "얼마전 포트리에서 승객을 업해 팰팍까지 운행한 기사가 팰팍 경찰로부터 '팰팍 영업 허가증이
없다'는 이유로 2,500달러짜리 티켓을 발부 받았"며 "팰 경찰은 기사가 을 먹기 위해 식당 주차장에 세워둔 콜택시에
대해서도 티켓을 발부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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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팍 콜택시 영업 허가증을 얻기 위해서는 상업 지역에 콜택시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며 한 회사당 최대한 5대까지밖에
가 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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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식 사 "한인 밀집지역인 포트리나 릿지필드는 이같은 문제가 전혀 없지만 유독 팰팍만 비현실적인 단속을 단행하고 있다"며
"팰팍 타운의 행위는 한인사회를 타겟으 한 인종차별적인 행로밖에 간주할 수 다"고 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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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뉴저지 한회 김진 회장과 팰팍 상공회의소의 이창원 회장은 " 콜택 영업에 대한 팰 정 법 파한
뒤 한인회 전체 차 시 정부측에 력한 를 전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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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times.com/article/18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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