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팍, 포트리 3개 한인식당, 최저임금 등 미지급 피소
포트리 D 식당과 팰팍의 S 식당 및 A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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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팰리세이즈 팍과 리 소재 한인식당들이 최저 임금 및 오버임 임금 미지급과 관련, 종업원로부터 고당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아시 메리칸 법률교육재(AALDEF)이 지난해 12월 발간 계간소지 아웃룩에 따르면 AALDEF는 포의
D 식당과
팰팍의
S 식당
및
A 식당
등 3개 식당에 대해 고장을 지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 3건은 알렉산더 상친 알디에프 스태프 변호사에 의해 진행돼 이중 A 식당의 주방 반찬 담당 이모씨는 주 72시간 이상을
근무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지 못했으나 2004년~2007년까지 3년간 오버타임 미지불금액으로 3만달의 합 지난해
식당측으로부 받은 것로 알려졌다.
S 식당 역시 두 명의 여성 종업원들에게, D식당은 한인 주방장 박모씨에게 최 임금과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받았었다.
AALDEF에 따르면 D식당의 박모 주방장은 주 6일 하루 12시간 일했에도 주 40시간에 대 임금 외에 추가 노동 대가를
받 .
AALDEF 측 세 식당 관된 모든 송사 현재 종결됐으며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사실을 전할 것이라 밝혔다.
<최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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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ttp://www.koreatimes.com/article/articleview.asp?id=496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