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김희선 의원 아버지 독립군 잡던 만주국 특무" 사실 확인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의 부친이 만주국 특무임이 중국 당국의 재판기록으로 다시 확인됐다고 월간조선 12월호가 보도했다.
월간조선은 지난 2004년 김희선 의원 부친 김산영일(金山英一)이 만주국 경무과 특무계에서 특무로 근무했다는 유하현 공안국 근무 증명서를 입수 보도했다. 그러나 김희선 의원측은 ‘월간조선이 가짜로 만들어 낸 증명서’라고 주장했고, 다른 매체들은 김 의원과 월간조선의 진실공방이란 측면을 부각해 이를 보도했다.
또 김 의원측은 증명서 발급에 대해 중국에 강하게 항의했다. 그 결과 증명서를 발급한 유하현 공안국 관계자는 비밀서류를 상부의 허가 없이 열람시켜 주고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현재 복역중이다.
월간조선은 중국 길림성 유하현 인민법원이 내린 판결문을 입수해 다시 김 의원의 부친이 만주국 특무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판결문은 “중국 공안 직원 강?주임은 상급 책임자에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몰래 다음과 같은 기록을 찾았다. 김정영일, 남, 1919년 출생, 1959년 10월 그가 1941~1945년 사이에 유하 특무계의 경사와 경장, 경위 등 직책을 맡은 것을 발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그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자의로 자료를 월간조선측에 제공해 한국 김희선 의원측이 강력히 항의해 국제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며 형을 선고했다.
조선닷컴 internews@chosun.com
입력 : 2006.11.18 10:25 14' / 수정 : 2006.11.18
10:38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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