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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 친다고 안들리나? 대학병원 `공개진료`
"병원에서 산부인과 외래진료를 하고나면 얼굴이 화끈거려요. 커튼 친다고 안 들리나요?"

서울 장충동에 살고 있는 윤정순(44세.자영업)씨는 최근 한 대학병원을 찾아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던 고충을 털어놨다.

자신의 뒤로 2~3명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요즘의 생리불순이라던가, 남편과의 관계를 묻는 의사의 질문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변을 하고 나왔던 것.

혹시나 뒷사람들이 듣지는 않았을까 노심초사 하느라 무슨 말을 하고 나왔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윤씨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다른 산부인과전문병원을 찾을 껄 그랬어요. 환자들이 밀리니까 상담하는 데도 커튼 쳐놓고 환자가 들어와 있는 거에요"라며 당시의 황당함을 전했다.

윤씨의 경우처럼 이러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공개진료'는 누구나 한번쯤 겪어봤을 법한 일이다.

그러나 환자의 비밀을 보장하지 못하는 이같은 공개진료를 사실상 제어할 수 있는 제도가 현재로서는 거의 전무한 상태다.

이처럼 환자들의 고충을 반영해 병원노조가 노사협상에서도 '공개진료 금지안'을 협상안으로 제시, 합의를 하더라도 밀려드는 환자들 때문에 실제로 개선이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대, 경북대, 전북대 병원 등은 지난 해 노사협상에서 공개진료 금지가 화두로 떠올랐고 가급적 공개진료를 지양하겠다는 것이 합의됐지만, 실제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국에서 환자가 몰려드는 서울대병원은 내과, 신경과 등에서는 공개진료가 사라졌지만 소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에서는 여전한 상태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해 협상에서 공개진료 금지에 노사가 합의했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며 "진료과별로 다르지만 지방에서도 유명한 교수님은 하루에 300명씩 보는 일도 있다"고 전했다.

이 노조 관계자는 특히 "병원 측에서는 밀려드는 환자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공개진료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이 때문에 환자들의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씨의 경우처럼, 환자의 성적인 문제가 노출되기 쉬운 산부인과에서는 옷 갈아입는 진료대가 외래진료실에 있는데다 보통 3~4명의 환자가 진료환자 뒤에서 내용을 듣게 되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런 현실에 대해 대학병원 의료기관 관계자는 "공간과 시간의 문제로 공개진료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한다.

환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있지만, 환자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이에 따른 반발이 거세 일정정도 공개진료는 불가피하다는 것.

서울 경희의료원 관계자는 "과별로 공개진료가 불가피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환자들이 적체되는 상황에서 이를 감내할 수 있는 병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경희의료원은 외과의 경우 수술 전에 차트와 엑스레이 등을 동시에 보는 데 따른 시간소요가 큰 것을 감안, 고육지책으로 외래진료실을 여러 개 두고 의사가 순회하는 방안을 통해 환자 적체를 막고 있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학병원 환자 적체를 막으려면 미국식으로 의사 1명당 진료비를 높이 책정하거나, 의사 1명당 환자수를 현격하게 줄일 수 있도록 '차등수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대안일 것"이라면서도 "보험수가 현실화가 안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가능하겠느냐고"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대병원 노조 관계자도 "의사 1인당 환자수를 제한하는 차등수가제를 시행하면 가장 좋겠지만, 매일 수많은 환자들이 찾는 대학병원에 환자수를 제한하게 되면 환자 불만이 커져 적용이 힘들 것"이라며 시설 확대와 의사 수 확충이 전제조건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약국 및 의원급에 한해서만 의료인력에 따른 차등수가제를 시행하고 있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 해 국감에서 "국립대학병원의 이 같은 공개진료는 ‘환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한편 의료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비밀누설의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현행 법상 이를 비밀누설 금지 원칙을 위반한 의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 의원은 "30분 동안 진료받을 예약환자 수가 수십명에 달해 환자 1인당 진료시간은 단지 몇분에 불과하다"며 "공개진료는 이 같은 현상에 발생하는 것으로 오진률이 증가하고, 최근 3년간 진료비 환급액이 20억원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같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의 공개진료 실태에 따른 국민고충이 크다고 판단, 최근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전국의 국립대병원급을 비롯한 상당수의 대학병원을 상대로 공개진료 실태조사를 한 상태다.

구체적인 결과는 이번 주중 공식 발표될 예정이지만, 이번 발표로 해당 병원급들은 사뭇 긴장하고 있어 이번 발표에 따른 대학병원급의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될 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2007.04.24 09:13 입력
http://news.joins.com/article/2704549.html?ctg=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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