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OB 위반 벌금 최고 1천불…

뉴저지 팰팍 타운정부 11월부터 시행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타운 의회가 15일 통과시킨 고객이 식당에 술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BYOB(Bring Your Own Bottle) 조례안에 대한 관심이 폭주하고 있다.
식당 업주들에 따르면 BYOB 조례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일부 한인들이 벌써부터 술을 가져오거나 “술을 아무 식당에서 팔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등 BYOB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홍가면옥 한상택 사장은 “술을 가져와 막무가내로 마시겠다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면서 “리커라이선스가 없어도 술을 팔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한인들도 있어 난감할 때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나 팰팍 BYOB 조례가 시행되려면 1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례 시행에 필요한 핵심요소인 ‘라이선스 스티커 발급’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제이슨 김 팰팍 시의장은 “라이선스 관련 서류 양식을 준비하고 있다”며 “신청 후 라이선스 스티커 발급은 11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저지주 담배·주류판매법(ABC Law)에 따른 BYOB 규정은 맥주나 와인이 포함된 곡주는 반입할 수 있으나 위스키 등 하드리커는 금지된다. 21세 이하 또는 취객의 술 반입도 금지된다. 고객 술 반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업주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리커라이선스가 있는 식당도 고객 술 반입을 허용해야 하며 술잔 제공 등에 대한 서비스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강이종행 기자 kyjh69@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