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타운 의회가 15일 통과시킨 고객이 식당에 술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BYOB(Bring Your Own Bottle) 조례안에 대한 관심이 폭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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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업주들에 따르면 BYOB 조례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일부 한인들이 벌써부터 술을 가져오거나 “술을 아무 식당에서 팔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등 BYOB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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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면옥 한상택 사장은 “술을 가져와 막무가내로 마시겠다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면서 “리커라이선스가 없어도 술을 팔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한인들도 있어 난감할 때가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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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팰팍 BYOB 조례가 시행되려면 1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례 시행에 필요한 핵심요소인 ‘라이선스 스티커 발급’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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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슨 김 팰팍 시의장은 “라이선스 관련 서류 양식을 준비하고 있다”며 “신청 후 라이선스 스티커 발급은 11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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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담배·주류판매법(ABC Law)에 따른 BYOB 규정은 맥주나 와인이 포함된 곡주는 반입할 수 있으나 위스키 등 하드리커는 금지된다. 21세 이하 또는 취객의 술 반입도 금지된다. 고객 술 반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업주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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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라이선스가 있는 식당도 고객 술 반입을 허용해야 하며 술잔 제공 등에 대한 서비스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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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종행 기자 kyjh69@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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