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팰팍
BYOB 조례안 통과… 식당·노래방 술 반입 가능 |
||
<본지 8월 21일 A-1면> 이로 타운 등록한 과 노래방은 리커 이스 없더라도 손님들이 술을 가져와 마실 수 있게 됐다. 타운 의회는 이날 월례 미팅에서 6명의 시의원이 만장일치로 조례안 (NO 1539)을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이 안은 제이슨 김 의장이 발의했고 이종철 이 재청. 조례안에 따르면 BYOB를 원하는 식당은 2250달러의 등록비를 내야 하며 매 1000의 갱 용을 지불해야 한다. 단 신청은 10월 초부터 가능 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 안에는 ^주 및 와인 포함된 곡주 (Malt Alcohol) 허용 ^21세 이하 도는 취의 술 반입 금지 등 함 . 김 의장은 “조례안이 과된 보다 앞으로 규 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특 손 져와서 마시는 것 되지만 절대 술을 아서는 안되는 ”이라고 강조했다. 강이종행 기 kyjh69@koreadaily.com |
||
Source: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0849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