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아내 어디서 뭘 하나 알아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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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 초 회사원 이모(38)씨는 자신의 집에서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컴퓨터에 부인
몰래 '스파이(Spy) 프램' 설치했다. 부인이 집에서 컴퓨터 키보드를 치면 그 내용을 회사에 있는 신의
컴 화면에 실시간으로 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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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 부인의 e-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훔쳐 봤다. 낯선
남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심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다. 감시당한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은 최근 별거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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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부 김모(44)씨는 마 '남편에게 애인이 생겼'는 소을 들었다. 고민던 씨는 본인 휴대전화의
경우 통신사에 신청만 하면 인터넷으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김씨는 자신의 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남편 차량의 트렁크에 몰래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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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남편의 도는 소문에 불과했다. 이런 사실이 들통나 남편에게서 형사고소 당한후 합의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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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에 사 감가 위험 위 넘고 다. 런 형태의 감는 통 심과 애정이란 이름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일거수일투이 자신도 모르게 배우자에게 노출됨 최소한의 프라이버저 침하면 부 인이 된다. 파경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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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미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은 "5년 전만 해도 간 5000여 상담 사례 중 4분의 1 정도만 사생활
감시와 연관됐지만 요즘은 이 비율이 70% 이상"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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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하는 배우자 감시=예 배우자 뒷조사는 있었다. 만 고작 지갑이나 소지품을 뒤지거나 소를 통해 뒤
밟는 게 대부분이다. 카드청구서나 배우자 차량의 주행 거리를 '검사'하는 방법도 있었다. 요즘엔 휴대전화 통화
내역 조회, 문자 열람, 위치추적지 양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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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통화 역을 직접 훔쳐 는 것은 고전적인 법 속한다. 동신 대리점에서 통화 내역서를
어 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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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중심으로 정통신(IT) 기 동한 수법 다. 배우자의 등번호를 이용해 각종
조회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다. 문자메시지 로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신청해 온라인에서 감시한다. 포털사이트에선 '남편의 문자 메시지를 인 확인하는 '이 주부 사
기를 끌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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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이 .메신저 등 배우자의 온라인 행적은 비밀번호를 알아내 엿본다. 배우자의 위치는 '친구 찾기'와
같은 휴대전 서에 가해 확인는 일반적이다. 들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자신의
이름로 휴대전 개통 우자의 차량에 설치해 행적을 추적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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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 대상=부부 사이라도 사을 침해하면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사용한 경우
상대방이 원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처벌된다. 동의를 얻지 않고 위치 추적을 한 경우 2005년 신설된 '위치정보
보호법'에 따라 5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받을 수 있다. 김수연 변호사는 "상대방이 실제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모았다면 맞고소당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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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는 부부 간 신뢰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가정법률사무소 박소현 상담위원은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생각
때에 사생활 침해에 무신경하지만 배우자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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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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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 해킹이 50만원? 사이버 심부름센터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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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이 지난해 10월 국회에 '위치정보 조회 현황'을 제출했다. 이 현황에는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개월간 위치정보 조회 건수는 1억8000만 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에 4000만 명의 휴대전화
가입자가 1인당 평균 4.5회씩 조회를 하거나 당한 셈이다. 이 중 긴급구조 등으로 조회한 건수는 체의 1.2%에
그쳤다. '친구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자녀나 친구의 위치를 찾는 경우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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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생활 침해가 남용되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올 초 "6월부터
개인 위치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문자메시지로 본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치추적이 사생활 침해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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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혹은 사회 곳에서 도사리고 있다. 인터넷에는 '쌍둥이폰 상담 250만원' '휴대전화 위치추적 대행
220만원' 'e-일 비번호 해킹 50만원'이라는 내용이 수없이 올라 있다. 속칭 '심부름센터'의 광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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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엔 단순 미행, 사진 촬영 등의 역할에 머물렀던 심부름센터들도 진화하고 있다. 최근엔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생활 감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이름도 '심부름센터' 신 '전산 조회 업무 전문업체'라고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두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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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지식검색 등을 이용한 '비법 공유'도 사생활 엿보기를 부추긴다. 포털사이트에 '통화내역 조회 방법
알려주세요' 등의 글이 올라오면 경험과 수법을 알려주는 댓글이 10여 개씩 붙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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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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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joins.com/article/27027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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