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미백제' 알고보니 35%이상 고농도 과산화수소
새하얀 치아를 원하는 이들 늘 따라 증가하고 있는 치아미백 치료에 고농도의 과산화수소가 치아미백제로 사용되고 있어 충 주고 있다.
16일 한나라 정형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식약청에 특별조를 의뢰해 서울시내 유명 치아미백치의원 10곳을 사한 결과, 대 의원에 약청에 허은 미백제에 고도 (35%) 산화수소수를 혼합해 치아미백에 사용하거나, 식약청의 허가를 지 않은 미백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근 “고농도의 과화수소수를 인체 사할 경우, 호흡곤란이나 화상나 눈에 들어갈 경우 실명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보당국의 신속한 단속과 국민들의 주를 당부했다.
특히 이 적 무가의 산화소수가 8.5% 유된 것으로, 2006년 1월 (주)메스에스엘이라 의약품�����회사에서 약 의품 허가 신했으나 안전 자료를 출하지 못해 난 제품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치아백 전문 치과에서는 허가된 의약품에 35%의 고 산화수소수를 혼합해서 이를 치아미백제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이번에 조사한 치과는 대부분 인터넷에 아문 치과로 잘 알려진 치과로, 이들 치과 대부분은 이러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미백을 하면서 “1시간 만에 얀 치아를 가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1회 시술비용으로 4~50만원씩 받고 있다고 정형근 의원은 밝혔다.
그러나 정형근 의원은 보건복지부나 식약청 담당자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이나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허 적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부당한 이나, 현행 관련에는 “ 정당한 의료행위로 보기 때문에 단속을 하거나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 판했다.
정 원은 “치과의원에 미를 이기 해 임의로 허가받은 기준보다 과산화수소수의 농도를 높여 치아미백 사용하는 엄연한 무허가약품의 사용이 지적며 “이에 대 단 처 반 필요하다”고 주했다.
또한 정형 의원은 대부분의 치서는 부 조직 등의 절개, 괴 으로 수술시 용하는 레이 아말감, 레진 등의 합(치아에 붙이는 것)에 사용하도록 허를 받은 ‘가시광선중합기’를 허가 용도외 목적인 치아미백 치료용으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메디컬투데/뉴시 입력 :
2006.10.16 18:46 07'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610/200610160508.html